대신증권 노조 “성차별·신분 차별, 하계 유니폼 폐지하라”...인권위 진정 추진 [제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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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허벅지의 반 이상이 드러나는 치마 기장 때문에 업무에 불편함 야기하고 여성 특정부위 부각”
-대신중권지부 “유니폼 폐지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치마는 너무 짧고, 엉덩이에 딱 붙어있고, 도대체 너무하시네요. 만약에 유니폼이 없는데 이런 치마 입고 일하면 복장 불량이라고 뭐라할 거 같아요. 뒷 라인 다보이고, 조금만 숙이면 속옷 보이게 생겼어요.”

“70년대 북한 공장 옷 같아요. 왜 이렇게 유니폼에 집착을 하시는 건지, 유니폼이 그렇게 좋으면 본사고 임원이고 전부 유니폼을 입으세요.”

“지점 직원 입은 거 봤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던데. 사실 유니폼에 대해 별생각 없었는데, 이번 유니폼은 몸매를 너무 강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엉덩이가 너무 드러나고 치마가 너무 짧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수선을 해야할 듯 합니다.”
 

▲대신증권 노조카페 갈무리.

 

▲대신증권 노조카페 갈무리.

 

올 하반기 대신증권 여성 업무직만 입는 하계 유니폼과 관련해 노조 카페와 익명 앱(불라인드) 등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3일 대신증권 지점 업무직원 하계 유니폼을 수령했다. 유니폼 상의에 달린 단추 개수만 8개, 특히 허리 부근에 라인이 들어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하의의 경우 신축성이 아예 없으며 치마 너비(폭)가 적게는 한 사이즈 많게는 두 사이즈가 작았으며, 가장 심각한 건 허벅지의 반 이상이 드러나는 기장이다. 때문에 하의 역시 업무에 불편함을 야기함은 물론 여성의 특정부위가 부각된다”라고 하계 유니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점 직원들이 유니폼을 수령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익명 앱(블라인드)의 증권라운지 및 노조 카페에 불만을 토로했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제보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오병화 지부장은 7일 노조 카페에 올린 공지를 통해 성차별과 업무직원 차별을 조장하는 유니폼을 폐지할 것으로 회사 측에 촉구했다.

 

▲대신증권 노조카페 갈무리.


오병화 지부장은 “대신증권의 유니폼은 성별에 의한 차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병화 지부장은 “최근 영업점 업무직원 여러분의 유니폼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돼온 유니폼에 대한 불만에 대해, 우리는 회사가 유니폼 폐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리라 믿었지만, 이번 하계 유니폼은 누가 보더라도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니폼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금융기관의 유니폼 착용은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통틀어서 유니폼을 입는 회사는 대신증권을 비롯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유니폼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업무능률과 직원 만족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니폼은 차별을 나타내는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노조카페 갈무리.

그러면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고객과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을 구분 짓고, 그 직원이 고객을 왕처럼 섬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며 “고객을 왕처럼 섬긴다는 것은 애초에 나쁜 취지는 아니었으나, 사회 전반이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최근의 사회 발전 단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오병화 지부장은 “대신증권 영업점 업무직원은 전부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들은 유니폼을 착용한 업무직원들을 쉽게 대하는 경향성을 종종 보이기도 한다”며 “유니폼을 입은 직원을 회사의 하위직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성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유니폼을 폐지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의 경우, 업무 효율화 및 직원 만족도를 위해 유니폼을 전면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니폼 착용은 성차별, 사회적 신분의 차별 조치이다. 지부는 인권위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니폼 착용을 여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경우, 성차별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노조카페 갈무리.

앞서 대신증권지부는 회사가 유니폼 착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피복비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지부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2월 초 유니폼 개선 및 유지 여부와 관련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에 유니폼을 폐지하고 그 대신 피복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일, 회사가 우리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신증권지부의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여성의 성상품화를 통한 성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신중권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들이 외부 행사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 때문에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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