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지부, 유니폼 착용 전면 철회 촉구...“대표이사의 명령에 의해 언제고 철회될 수 있어 유니폼 착용 강제 될 수도”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대신증권이 여성 업무직원들에게 지급한 하계 유니폼을 둘러싸고 치마 길이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고 엉덩이에 달라붙을 정도로 타이트하다는 등의 내부 비판이 들끓자 결국 회사 측이 유니폼 강제 착용을 철회하고 개인 자율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유니폼 착용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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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카페 갈무리. |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노조 카페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회사는 ‘영업점 업무직원 근무복장 가이드라인 안내’ 공문을 통해 영업점 업무직원의 근무복장을 개인 자율의사에 따라 선택 운영하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대신증권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 유니폼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며 “유니폼 착용을 여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경우, 성차별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이후, 회사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성차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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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카페 갈무리. |
대신증권지부 오병화 위원장은 이번 ‘영업점 업무직원 근무복장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영업점 업무직원의 유니폼 착용은 취업규칙상의 강제 착용 규정이 아니다”며 “회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즉, 영업점 업무직원에 대한 유니폼 강제 착용에 관한 명령은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부장의 명의로는 ‘영업점 업무직원 근무복장 가이드라인’ 업무지시를 했고, 경영지원부문장은 이슈 톡을 통해 ‘개인들의 자율에 따라 자율복장 또는 유니폼 착용 중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지만, 이 업무지시란 것이 언제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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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카페 갈무리. |
그러면서 “이 업무지시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관계로, 대표이사의 명령에 의해 하위 직급자(경영지원부문장, 인사부장)의 명령이 언제고 철회될 수 있으며, 유니폼 착용이 강제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하계 유니폼 논란과 관련해 대신증권지부 카페와 익명 앱(불라인드)에는 ‘허벅지의 반 이상이 드러나는 기장이다.’, ‘여성의 특정부위가 부각된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3일 대신증권 지점 업무직원 하계 유니폼을 수령했다며 “허리 부근에 라인이 들어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하의의 경우, 치마 너비(폭)가 적게는 한 사이즈 많게는 두 사이즈가 작았으며, 가장 심각한 건 허벅지의 반 이상이 드러나는 기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요주간>은 대신증권 내부 제보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하계 유니폼 논란을 보도(대신증권 노조 “성차별·신분 차별, 하계 유니폼 폐지하라”...인권위 진정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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