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 거부 못하도록 규정"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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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수사 또는 영장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기재된 경우 거부 불가하도록 개정
▲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에서 하차한 인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 제도 개선 필요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은 때에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원은 이미 발부된 영장에 군사상 비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의 행태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국헌문란 죄를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대통령경호처 뒤로 숨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수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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