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직원 불법 차명계좌 거래 '최다'..."증권사 고발 '0'건 솜방망이 처벌"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0:13:48
  • -
  • +
  • 인쇄
강민국 의원 "5년여간 금융업권 임직원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적발 56건에 거래건 3750건인데 고발 0건에 73%는 경징계에 그쳐"
"삼성증권,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건 적발 수 총 22명·거래종목수 1071건·최대투자원금 21억 3천만 원에 달해"
▲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권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건만 4000여 건에 최대 투자원금만도 70억 원에 육박하는 불법 거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고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 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에 달하며 이를 통한 거래건은 3750건, 최대 투자원금만도 68억 1100만 원에 달했다.

금융업권 중 차명계좌 사용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금융 투자업권으로 총 55건(98.2%)이 적발 됐으며 거래 종목수는 3557건(94.9%), 최대투자원금은 67억 7000만 원(99.4%) 이었다.

금융투자업권별로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지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건으로 적발된 행위자 수가 총 22명이며 거래종목수는 1071건에 최대투자원금만도 2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메리츠증권(2023년/행위자 수 16명/거래 1711건/최대투자원금 14억 6300만 원), 하나증권(2022년, 2025년/행위자 수 7명/거래 444건/최대 투자원금 17억 8000만 원) 순이다.


다음으로 은행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1건(1.8%)으로 이는 지난 2023년 경남은행에서 은행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제제 조치 된 것이며 거래 횟수는 193건(5.1%), 최대투자원금은 4100만 원(0.6%) 이었다.

차명계좌 적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 총 48건(거래 3154건/최대투자원금 51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직원 매매 금지위반 1건(거래 403건/최대투자원금 16억 3200만 원)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1건(거래 193건/최대투자원금 4100만 원)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계좌 알선건) 순이다.

문제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 사용 적발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그러나 6년여간 해당 법 위반으로 적발된 55건 중 고발된 건은 단 한건도 없으며 중징계에 해당 되는 면직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 했다. 또한 과태료 역시 최고액이 25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역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