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국감 출석하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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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임기 만료 앞두고 돌발 ‘악재’
▲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가 악재를 만났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

이번 국감에서는 신한카드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 대표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0월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데이터 기술 탈취와 관련해 문 대표와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를 종합 감사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와 팍스모네는 5년째 기술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부처나 국회 등 중재기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소송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은 중소기업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수년에 걸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한카드는 팍스모네와 송금 서비스 특허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계좌에 잔액 없이 신용카드로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한 ‘마이송금서비스’ 기능인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팍스모네와 5년째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연임 발목잡나


팍스모네는 지난 2007년 11월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보다 먼저 금융거래방법과 금융거래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했다. 다만 특허권 출원 당시 금융위로부터 정식 서비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유사한 구조의 마이송금서비스를 선보였고 현재까지 특허 분쟁 관련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

팍스모네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의 거부로 결렬됐다. 국회도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팍스모네는 지난 2021년 신한카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서비스가 팍스모네의 ‘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법원은 2022년 2심에서 팍스모네의 특허 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신한카드는 불복해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문 대표의 연임에도 해당 건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국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감이 끝나야 제대로 된 임원의 인사평가가 반영될 수 있고 후보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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