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도시개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합법적인 철거 집행 진행...현장 CCTV는 우리 쪽에서 가져가지 않았다” 부인
-효성지구비상대책위 권오근 위원장, JK도시개발 대표·인천지방법원 집행관·경비업체 대표 ‘경비업법·민사집행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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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민영옥 씨는 효성지구 시행사업자인 JK도시개발과 경비용역 업체, 법원 집행관이 철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효성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권오근 위원장이 시행사업자인 JK도시개발 대표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효성지구 재개발 담당자), 경비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비업법 위반, 민사집행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31일 인천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30일 새벽 5시경에 철거 경비용역들이 집행관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철거 지역 내 민영옥 효성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의 집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주거지 내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TV(CCTV) 셋톱박스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게 민영옥 씨의 주장이다. 추후 확인한 결과, 법원 집행관실에서 압수해간 물품 목록에 CCTV 셋톱박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집행관 박 모 씨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철거 용역들과 (오전) 6시경에 함께 민영옥 씨 집으로 들어가 철거 집행을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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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철거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들과 대치하고 있는 민영옥 씨. |
집행관 박 씨는 철거 용역들이 민영옥 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화면 속 시간이 새벽 5시 30분경으로 집행 시간이 엇갈리는 부분과 CCTV 셋톱박스를 압수 여부에 대해 “당시 CCTV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 집행한 압수 물품에 (CCTV가) 없었고 집행을 시작한 시간은 6시경이다”라고 말했다.
JK도시개발 관계자 역시 “집행관 입회하에 철거 집행을 진행했다”며 “CCTV는 우리 쪽에서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민영옥 씨 측은 또 철거 집행에 앞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경비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민간인 신체를 강제 억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K도시개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는 “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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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옥 씨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5월 30일)된 철거 강제집행 모습이다. 집행 과정에서 CCTV 셋톱박스가 통째로 없어졌다. 해당 CCTV 셋톱박스에는 철거 집행 당시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위해 가져갔다며 민영옥 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하지만, 기자와 통화하고 30여분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도나 철거 부분은 다른 분이 담당하셨던 업무라 아까 제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며 “우선 19명 이하의 집행 보조를 위한 인원을 당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경비업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집행관께서 민영옥 주택에 대한 집행이 여러 번 좌절되자 당사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따라서 이주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용직을 19명 당사가 직접 고용해 집행관의 지휘에 따르게 한 것”이라며 배치신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 경비업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또한 현장에는 당사 직원도 다수 포진돼 있었고 집행관님이 동반한 법원 노무 직원들이 합쳐 민영옥 씨 주택에 대한 집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오근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경비용역들이 집행문과 집행관 없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다”며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CCTV 존재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 측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CCTV 셋톱박스를 압류물건에 포함해 압류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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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전, 차명임 씨 집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민영옥 씨는 “집행관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들이 먼저 집안으로 들어왔다”며 “집행관은 뒤늦게 도착해 집행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항하려 하자 용역들이 저의 팔과 다리를 짓밟아 강제로 눌러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을 크게 다쳤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후송됐다”며 “이 집행은 집행관도 없이 용역들이 사다리를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진행한 것이므로 분명한 불법 집행이다”라고 분개했다.
민영옥 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함께 집안에 있던 친언니와 친구 황 모 씨는 집 밖으로 쫓겨 나와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분실된 상태이다.
민영옥 씨는 “집행 압류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유일하게 CCTV 셋톱박스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증거물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권오근 위원장은 JK도시개발 대표와 경비용역업체 대표에 대해 “경비용역 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허가 등) 및 제15조의 2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집행관과 용역들은 민영옥 조합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무리하고 같은 구역 내 200m 가량 떨어진 주민(거주자) 차명임 씨 집에 대한 철거 집행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이들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미리 대기 중인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뒤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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