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국 판매 가격 강제’ 네이처스팜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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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등 ‘비정상 판매’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네이처스팜이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거래 약국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7년간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스팜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 판매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 약국들에 ‘비정상 판매’ 약국 제보를 독려하고 접수된 내용을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처스팜은 제품 바코드와 RFID(무선주파수식별장치) 등을 활용해 온라인이나 비거래처 약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거래 약국을 찾아 제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거래 정지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거나 집중 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약국들의 가격 결정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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