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관련 체계 구축돼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당국이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투자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오기형·이용우 국회의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주최로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판매,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현지법에 의해 설립·운용하는 해외펀드(Off-Shore Fund)다. 국내 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운용하는 해외펀드(On-Shore Fund)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근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미국 디스커버리는 모두 ‘역외펀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발제를 서두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금융 역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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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위평량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이에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 발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책 「행동하는 경제학」, 「경기변동과 구조조정개선방안」 등의 저자이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현재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하 위 소장)을 맡고 있다.
위 소장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다양한 정책보완을 강조한 점에서 발제문에 동의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조화·균형이 경험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징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이란 단순히 관련 사업체와 금융기관 숫자와 일자리 증가, 자산(거래규모) 및 부가가치 혹은 수익이 확대되는 현실만으로는 발전이라 칭할 수 없다”라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금융소비자(투자자)에 대한 수준 높은 보호가 될 때 비로소 금융 산업 발전이라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접한 매우 유사한 각종 역외펀드, 사모펀드 등으로 인한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왜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오직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에 규제완화 중심 정책에 집중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미흡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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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대신증권을 향해 펀드 판매 계약이 거짓말로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성지온 기자) |
위 소장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1980년부터 제정되어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1986), 소비자기본법 개정(2006)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다.
위 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원칙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만으로 충분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면서 “과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율성 확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금융산업 발전 및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강력한 책임부과는 부족하고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관련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컨대 각종 금융회사의 건전성 수준과 투명성,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거래 공정성, 소비자 보호, 자본 시장의 구조정 문제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 소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내부규율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불법행위 규제,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인력 충원과 처리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 소장은 소비자구제와 피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모든 법제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수익환수제 도입과 민사소송 일반의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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