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모 "DB, 제3의료기관에 자문동의 요청...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는 의료자문 있지도 않다" 분통
-DB손보 관계자 "개별 면담 통해 실비보험료 지급 여부 검토 계획...과잉진료·리베이트 등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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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암 환자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올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보험계약 약속을 어겨가며 환우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려고 합니다.”
대학 병원 등에서 암 수술 이후 2차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이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란 단체를 결성해 DB손해보험의 실비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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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환우 단체 디피모는 유방암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암 수술 및 항암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수술이 끝났다는 이유로 DB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 실비보험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케이스들이다.
디피모 측은 “현재 DB손해보험은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이 끝났다’, ‘항암 후 완전 관해(질병의 증상이나 병변이 감소하거나 소실된 상태) 소견을 받았다’, ‘최초 치료 1년은 요양 병원 실비를 지급했으나 면책 기간 이후로 2년 차 요양병원은 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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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이어 “DB손해보험은 암 치료 후 전이와 재발이 발생한 환자에게까지도 제3자 의료자문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는 보험사기와 관계없는 중증 환자들에게까지도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상 해석에 따른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약관에는 ‘보험기중에 질병으로 인해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등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에 질병 입원 의료비를 보상해 드린다’고 돼 있다”며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암의 종양과 잔존암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종제거 이후의 치료에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실비보험료 부지급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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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유방암 환우 A 씨는 “암환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거치며 암을 제거하더라도 이후 일반인에 비해 높은 (암)재발 전이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년을 보장해주었고 암 요양병원 역시 입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험기관의 중증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에서는 제가 쓴 의료비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며 “이것은 진료를 통해 나의 상태를 직접 보고 처방과 치료한 병원과 현 의료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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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환자는 여전히 실비를 지급받고 있고 어떤 환자는 지급 거절이 난다”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 후 제3의료자문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DB손보의 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회를 결심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방암 환자 B 씨는 “보암모(지난 2018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의 암 입원 일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저희는 입원 일당이 아니라 저희가 치료해서 발생한 치료비의 실비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부지급 처리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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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이어 “암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면역치료 주사제가 비급여 이기는 하나 암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 들이다”며 “수술 후 결과는 암 잔존 여부로 단순히 암이 완치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수술 후에도 경과를 관찰하며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암과 싸운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무사히 넘기면 비로소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 현 의료 시스템의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외과의 혹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암 수술을 한 후에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DB손보는) 우리가 한 치료는 암 치료가 아니라 주장하며 실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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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B 씨는 또 “환자는 주사를 맞을 당시 그 치료의 적절성 합리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우리는 암을 이겨내기 위해 어떠한 치료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환자일 뿐이며 의사가 처방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이러한 현실에서 DB손보는 암 환자의 실손보험 마저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가 건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DB 손해보험은 요양병원 의사의 처방과 소견으로는 치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동시 감정, 제3의료 자문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실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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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디피모 측은 “보험사가 심사 지연시키며 제3의료기관에 자문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저희가 든 보험은 거의 1세대이고 1세대 약관에는 의료자문 있지도 않다”며 “이미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저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건 명백한 기망이자 우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원 적정성은 이미 국가기관인 심평원에서 심사가 끝난 거기 때문에 DB손보에서 제3의료기관의 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비급여 타당성은 이미 주치의들이 충분한 소견을 첨부했기에 그것 또한 따져선 안된다. 국가기관인 심평원과 요양병원 의사에 월권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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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우 단체인 ‘DB 암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향후 보상팀에서 집회에 나온 환우분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통해 실손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들의 경우 과잉진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사례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추후 리베이트성으로 입원비를 (환자에게) 돌려준다든지 하는 (보험사기) 건들이 너무 많아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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