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권진혁 / 기사승인 : 2010-03-30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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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당연하나, 법무부장관 추천은 안 돼” [일요주간=권진혁 기자] 판사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명으로 맞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품격에 안 맞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 정당의 안일뿐인데,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의 안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으로 시민단체 성명하듯이 성명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야당이냐”며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추천 인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야당 협상용으로 넣었다는 것인데, (성명을 통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참 사법부의 품격에 안 맞는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대법원이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재판제도나 법관인사 부분은 입법부에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법관들 평균 재직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는 것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관을 그만두고 조만간 변호사를 할 생각을 하면서 법관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완전히 실패한 인사시스템을 운용한 대법원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위험천만한 현재 사법부 인사시스템을 운용한 사람들이 당연해 책임을 느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법관들로 하여금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개혁의 초점을 둬야 된다”고 강조했다.

◈ “법원 내부에서 밀행적으로 구중궁궐 식으로 인사하니까 엉망”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 논란에 대해 문 변호사는 “위원회를 객관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법무부장관 추천인사가 아닌, 학계라든가 변호사계 인사들이 들어가서 법원인사를 객관화하고 투명화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작년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가 난 것은 법원장이 법관들을 주관적, 자의적, 밀행적, 비밀리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내부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평정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며 “법관들에 대한 평정을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법관인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기본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밀행적으로 구중궁궐(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지금 더 엉망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새바람이 들어가고 객관화, 투명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부 모두 도움 안 돼”…1-2심 재판 강화가 해법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문 변호사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1-2심 재판을 강화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막아 역량 있는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해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밝힌 상고심사부에 대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상고심사부라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것은 3심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안이 될 수 없고, 사실 지금도 상고심사제 비슷하게 대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대법원을 질타했다.

1-2심 재판의 충실과 관련, 그는 “독립된 법관일 경우 독선 내지는 권한 남용의 문제를 견제해 줘야 된다”며 “어느 사건을 단독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판사 3~5명이 합의부를 구성해서 서로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최선이 결론을 내도록 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는 합의제 재판이 충실하게 될 때 진정으로 재판이 충실하게 되는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3만 건인 대법원도 네 사람이 합의한다고 하지만 1만 건씩 네 사람이 합의가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말할 것도 없고, 1-2심 합의제 재판이 유명무실하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합의제 재판을 충실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고등법원에서는 합의부 구성원을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을 해줘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차이가 15~20년씩 나서는 합의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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