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법령 '실효적' 개정되어야”

소정현 / 기사승인 : 2010-05-11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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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4) ‘선심성 예산’ 견제장치

◇ 재정자립도 갈수록 급감추세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자치제 시행 이후, 해를 넘기면서 상승하기는커녕 갈수록 급감 추세에 있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의 63.5%에서 2008년 53.9%에 불과하다.


지방세 등 수입금은 정체상태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중요사업비 태반을 정부 의존수입금(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서 뾰족한 묘수를 찾질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은 뼈를 깎는 긴축재정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분수에도 맞지 않는 초호화판 청사 건립,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지방의회건물 신?증축 신드롬 , 너도 나도 뒤질세라 단체장과 지방의회 수장의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집기구입 열풍 등등 빚잔치에 혈안인 모습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빈한(貧寒)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미만을 남기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더한다. 덧붙여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이전 판공비)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안개가 여전히 걷히질 않고 있어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 또는 현역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업무추진비가 오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와 내역 등이 상당 부문 드러났으나, 구체적 사용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도덕 불감증은 자치단체장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이라 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하는 ‘재량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가 선심예산의 의혹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용 지역과 사업이 정해진다.


지역구의 농로 개설이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축제행사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제 아무리 선의적 용처의 예산이라 할지언정 예산의 우선순위 원칙이 무시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을 고착화하는 이런 구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 예산 오?남용 견제장치 서둘러야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가 명시된 만큼, 예산낭비나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편성 등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확산에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교수, 회계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발의한 수원시 의회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는 시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 등에 의무 공고해야 한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의회 ‘결산검사’가 요식적 형식적 연례행사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무원 노조 등이 연대하여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사업의 확정과 이행 과정까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지역구 챙기기식 사업 등 요주의 항목을 각 지자체별 중점결산 검사대상 항목에 선정?분석하여 지자체 예산의 본질적 회귀에 박차를 가하도록 압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치는 행위와 부당한 이득의 알선과 청탁 행위 등을 적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령이 더욱 실효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06년 5월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 제208호)을 제정해, 업무추진비 지출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에도 일절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자치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세금을 알뜰살뜰 짜임새 있게 쓰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목도될 날을 학수고대한다. 지자체의 세금을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후진적 행태는 하루 빨리 종말을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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