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의 누드 화보 중 일부가 인터넷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 첫 화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한때 다음 검색창에 ‘김시향’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란의 미리보기 사진 10장 중 8장이 가슴 등이 노출된 모습이었다. 이 사진들은 오전 8시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고 다른 사진으로 바뀌었다.
누드 사진이 청소년에게까지 공개된 상황이지만 다음 측에서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다음측은 "김 씨의 누드 사진을 최초로 올린 네티즌을 찾아 사진 삭제를 요청해 현재는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네티즌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누드사진을 발견하고 삭제조치를 취하는 데 까지 약 5분이 소요됐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사진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누드 사진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한편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 5부(부장검사 이명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접수했다.
팀 관계자는 21일 "현재는 사건에 대한 분석단계로 고발장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 단계가 끝나면 고소인 김시향씨를 먼저 불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시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방송법 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팀에서 이번 사건을 맡고 있다.
21일 김 씨 누드 사진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유출된 사고와 관련, 서초경찰서에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씨의 화보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 대행하고 있다는 업체 M사는 불법 배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이번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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