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11인승의 승합차를 13인승의 승합차로 개조해 출, 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선팅만 해도 불법 개조 아닌가요? 보도가 잘못 나갔다” 며 “이 차량은 신세계 이마트 법인차량으로 임직원들 응접실로도 사용된다"며 "지난 스타벅스 회장님이 왔을 때도 이 차량을 사용했다”고 사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용진 부회장님이 판교로 이사를 했으며 이 차량은 작년부터 회사에서 사용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차량가격도 부풀려졌다. 가격은 1억 원 정도이며 개조비용은 9,500만 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불법차량개조 단속 담당자는 "11인승에 13인승으로 인승이 늘어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을 받은 후 정비공장에서 구조를 바꾸고 승인한대로 구조변경을 했는지 구조변경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가 없이 무단으로 바꾸었을 경우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말 뿐 연락이 닿질 않았다.
또한 현재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불법개조차량을 담당하고 있어 법인회사로 되어 있는 해당 구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보도가 된지 몇 칠이 지났지만 담당자는 "보도가 주말에 나간 것 같은데.."(머뭇)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요..."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뒷전인 듯 보였다. 차량 확인을 언제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 현재 차량이 회사에 있는지도 모르고.. "라며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재 신세계측 에서는 불법개조가 아니며 회사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만 일관하고 있다.
러시아워 시간의 힘겨운 출, 퇴근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위한 개인용 럭셔리 자동차 한 대가 씁쓸함을 야기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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