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올해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55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에는 1,40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남성 육아휴직자가 1,3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1%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가정 일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했을 때 지난 2008년에서 20011년까지 여성 육아휴직자가 연평균 25.4% 증가한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배 이상인 연평균 58.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배우자의 육아부담 줄여주기 위해’ 등으로 다양했다.
어린이집 태부족, 男 육아휴직↑
사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육아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원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이 빈곳 없이 포화상태다. 이 때문에 한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에 살고 있는 유상진(33세,남)씨는 맞벌이 부부로 지난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남성으로 육아 휴직을 냈다.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였고 어린이집은 당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내가 회사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태였다.
그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아내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 복귀를 해야 되는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며 “당시 근처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었다.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부모님들도 지방에 계시니 힘들었다”고 육아휴직을 한 것에 대해 말했다.
남성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에 대해서 유씨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도 읽게 되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돼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휴직 하므로 아내가 직장을 복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는데 이는 사실상 많지 않은 금액이며 어린이집 포화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남·녀 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며 2008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영우아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 된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 휴직 등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20만원의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9월까지 48,134명에게 2,640억 원을 지급했으며 육아휴직 등 장려금은 14,656명에게 255억 원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2,448명에게 6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에게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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