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가공 식품 수작요리 둔갑 '허위광고' 와라와라,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제멋대로?

강지혜 / 기사승인 : 2013-04-24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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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명령을 공표할 때 업체가 출입문 앞쪽 잘 보이는 곳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와라와라 직영 및 가맹점은 고객들이 출입하지 않는 비상구 통로에 공표명령을 부착했다. 또 공표명령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게시물이 바닥에 떨어진 채 방치돼 있다.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식자재 허위광고로 물의를 빚은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의 ‘와라와라(WARAWARA)’가 이번에는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위반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식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허위·과장 광고한 ‘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8년간 홈페이지와 개맹점 등의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지만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는 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와라와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동안 수작요리이자 좋은 재료를 선별해 조리를 했다고 광고하며 수년간 소비자들을 우롱해 온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와라와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일요주간>의 취재결과 와라와라의 직영점들 대부분은 출입구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와라와라의 직영점인 대학로 CGV점은 시정명령 공표를 비상구 밖에 부착해 고객들이 보기 힘든 장소에 부착했다.

종각 2호점은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3층에 시정명령 공표를 게재했다.

강남 3호점은 시정명령 공표가 있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영등포역점도 시정명령 공표를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 고객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붙어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공표할 때 업체가 출입문 앞에 잘 보이는 곳 등에 게재하라고 위치를 자세히 지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가 내려진다”며 “미비하게 준수할 경우는 보완해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와라와라 홍보대행사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본사에 확인한 결과 가맹점들은 모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표 기간은 업체에서 알아서 1주일간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라와라 측은 전 가맹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된 사실이 재차 확인돼 가맹점에 대한 관리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다.

와라와라는 허위과장 광고 후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객들에 대한 공개사과도 없이 수작요리 전문점이라는 표현 대신 ‘핸드 쿡드 다이닝 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와라와라는 120여가지 요리 중 70여개를 냉동·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조리의 개념과 수작요리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식 보도자료에서 와라와라는 자사를 ‘핸드 쿡드 다이닝 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는 수작요리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 부른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와라와라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수작요리 표현 논란에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드는 것을 수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며 “가공되거나 냉동된 제품을 굽고, 찌고, 끓이는 것도 수작요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와라와라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냉동·가공식품을 써온 부분이 공정위에 문제돼 이를 배제한다는 것이지 요리는 100% 수작이 아니다”며 “전체가 수작요리가 아니지만 수작요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핸드 쿡드 다이닝 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와라와라는 수작요리가 아닌 수작요리를 추구하는 매장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소비자 박모(35)씨는 “다른 주점에 비해 냉동·가공식품을 쓰지 않고 수작요리가 원칙이라며 수년 동안 광고해 오다가 이제 와서 수작요리를 추구하는 매장이라는 설명은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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