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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자사 텐트 그늘막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이 밝혀진 뒤 홈페이지에 긴급히 사과문을 올렸다. ⓒNewsis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를 조사 분석한 결과 10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브랜드들 중에서 아이더가 384.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엣지하우스 81.0㎎/㎏, 레펙스 47.3㎎/㎏, 탑앤탑 44.8㎎/㎏, 라푸마 44.3㎎/㎏, 스토우피크 33.0㎎/㎏, 마운티아 29.8㎎/㎏, 블랙야크 28.0㎎/㎏, 버팔로 23.8㎎/㎏, 코베아 21.5㎎/㎏ 순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는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있고, 암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유독물질로, 상온에서 기체로 방출돼 실내‧외 공기를 오염시키는 만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 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1년 보건사회복지부의 국립독성프로그램이 발표한 보고서와 지난달 8일 발표된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보고서는 폼알데하이드를 인간발암성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2007년 환경부는 직물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폼알데하이드 사용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5월부터 건축자재에 폼알데하이드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텐트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텐트의 경우 건축물과 같이 텐트 안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품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 텐트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품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각 업체에서도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화학적 안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기 캠핑을 떠나는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온가족인 함께 생활하는 텐트 그늘막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캠핑 장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유독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파악해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측은 자사 제품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폼알데하디드가 검출 된 것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긴급히 사과문을 개재했다.
아이더는 사과문에서 “자사 제품인 ‘인디언 쉐이드’가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제품의 ‘메쉬’ 부분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됐다"고 밝히고 "그동안 캠핑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기에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책임지고 사과드린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조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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