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씨(여)는 같은 부서 상사인 B씨(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사인 B씨와 C씨가 회사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 30일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6일, 인권위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권위는 이달 4일부터 가해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사과한 C씨를 제외하고 B씨만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기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은 A씨가 진정을 취하했기 때문이며, 내용증명을 받고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법률대리인 정연순 변호사는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정 변호사는 "사무실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소인이)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동료 직원들도 역시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해) 진술했다"며 "(피고소인이) 오랫동안 인권위 조사관으로서 헌신해 온 명예가 훼손됐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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