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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14일 국제환경단체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가리왕산 벌목 현장을 방문해 환경파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사진=CBD한국시민네트워크 제공) |
슬라이딩센터는 총 공사비 1,2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7만 7000㎡(약 5만 3,500평)에 지난 6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다. 슬라이딩센터는 또한 트랙길이 1,200~1,650m의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남자 트랙을 표고차 140m, 평균경사도 10%로, 루지 여자 트랙은 표고차 115m, 평균경사도 9.6%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평창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경기장) 건설 현장에 불법 벌목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평창군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산지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슬라이딩 센터과 전혀 무관한 산림까지 불법 벌목해 자연녹지도 8등급에 해당하는 보전산지가 훼손된 것.
대림산업이 불법 벌목한 부근은 원형보전 대상인 5부능선 이하 지역으로, 실제 벌목해야하는 부지는 5부능성 이상 지역이다. 대림산업은 5부능성 이상 지역뿐 아니라 5부능성 이하 지역까지도 무참히 벌목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14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시공사 측에 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림산업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자생하는 지형에 반지름 1~3㎝에 해당하는 자작나무 묘목 400주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기가 부족한데다 IOC평가위원들 방문 날짜에 맞춰 쫓기다시피 공사를 하다보니 설계가 변경된 것을 몰랐다"며 "설계가 변경 되면서 벌목 가능 지역이 불가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다 벌어진 실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벌목 현장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평창군청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잘못된 설계자료로 시공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대림산업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상태고 (슬라이딩센터 부지 건설) 복구명령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 정규석 자연생태 국장은 "자연보전지역을 불법훼손하고 그 자리엔 자작나무 묘목 400주를 심었다"면서 "그 자리는 자작나무가 자생하는 지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공사 측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17일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주 녹색연합 주관으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훼손과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대규모 국제스포츠경기들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열리고 있지만 인천 아시안게임과 가리왕산 벌목 사례에서 보 듯 빚더미와 환경훼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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