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is |
지난 2010년 친일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조사위가 진행하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법무부가 승계받았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진행된 친일재산 환수 소송 96건 가운데 94건이 확정 판결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중 91건에서 승소했다.
확정판결난 사건 중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에 불복한 후손들이 낸 행정소송이 70건이나 됐지만 이중 67건에서 승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16건, 친일파 후손이 국고환수 작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9건이었는데 이 사건도 모두 최종 승소했다.
현재 남은 소송 2건은 사도세자의 후손이자 고종과 인척 관계인 이해승씨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과 관련된 소송으로 이해승씨는 한일병합 이후 후작 직위와 더불어 은사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9년 5월 조사위는 이 회장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국고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뒤 국회는 지난 2011년 5월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아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친일재산귀속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가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소송은 올해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자 법무부는 조사위가 진행하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승계받았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민병석, 송병준, 서희보, 박희양, 조성근, 이건춘, 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35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총 1,000억 원대의 친일파 재산을 환수시켰다.
법무부는 추후 다른 친일파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계속해서 환수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