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업체가 특별감독 기간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산재은폐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부터 지게차 사고와 관련 해당업체 E사에 특별감독에 들어간 데에 사측은 첫날부터 근로자를 모두 퇴근시키고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근로자와의 현장 대면 조사를 가로막는 건 또 다른 산재은폐 행위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E사 화장품제조공장서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E사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사건을 은폐키 위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병원에 늦게 옮겨진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 아버지는 “회사가 일찍 연락만 했어도 아들의 눈 뜬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현재 E사의 구매팀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피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씨의 부검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표와 상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사 대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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