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은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2000년 특허법원 설치,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일부 이전에 이어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 집중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돼 명실상부한 세계적 특허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달 16일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로 지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대전지검 본청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는 특허의 원천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등록을 전담하는 특허청, 특허 등록지원기관인 특허정보원 등과 함께 특허와 관련한 폭 넓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이번 법률 통과는 지난 8월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이은 또 하나의 경사로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은 물론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컨설팅과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분쟁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이 밖에도 수도권의 대형 로펌의 대전이전과 신생 로펌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은 그동안 16~18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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