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입회거부…“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절”

고보성 / 기사승인 : 2015-12-16 14:01:42
  • -
  • +
  • 인쇄
김 전 차관 측 "왜곡된 언론보도 그대로 인용해 당사자 매도" 억울함 토로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일명 별장 성접대의혹에 연루돼 차관 취임 뒤 단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입회 신청 거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변회는 “10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받은 점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라며 이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고 변호사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에 대해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변회는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봐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또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 거부한 이를 대한변협이 받아준 전례는 없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서울변회는 사건 초기 발표했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발표해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서울변회가 진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일이 있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대한변협의 심사절차에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변회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했던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 내렸다.
서울변회는 “A씨가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 편향적 댓글을 단 것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