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당사자는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다.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9월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성탄절 회사 규율이 부른 죽음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던 김 차장은 산행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현재 심근경색으로 추정 중에 있지만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김 차장이 회사 강제 산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고 당일 김 차장이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현재 유족들과 접촉해 보상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산행은) 기업 문화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측에서 기업 문화로 일컫는 회사의 강제 산행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그간 강제적 등산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며 행사에 참가치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보그룹의 상식적이지 않은 사내 규율은 근무 시간 내에도 이어졌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보그룹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과 체력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계단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에 가까운 규칙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0층까지 계단으로 무려 20회를 왕복해야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겐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보그룹 비리 백태
이 같은 모든 사내 규율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보그룹의 최등규(68)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와 상여금 지급, 거래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보건설, 대보정보통신, 대보이엔씨, 대보실업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총 211억 8,88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2심이 진행 상태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자금으로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군 관련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서 군 관계자와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정황 또한 검찰에 포착된 바 있다.
당시 대보그룹의 로비는 기존 수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설에 올랐다. 누런 빵 봉투에 5만 원 권 100장들을 두 뭉치 씩, 총 1,000만 원을 깐 채 그 위에 빵을 얹는 수법이었다. 또 골프공 세트 상자에도 5만 원 권 네 뭉치 씩 모두 2,000만 원을 깐 뒤 골프공을 올려놓는 식으로 포장해 마치 골프공 선물인양 보이게끔 했다. 이 같은 뇌물 전달 방식으론 ‘받든 안 받든 그냥 무조건 던져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이용돼 로비의 백태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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