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규칙 제21조 정면 위반, 마약류 제조업자의 안일한 법규 준수 의식 도마 위
함안 제조소 마약류 원료 관리 허점 노출, 5월까지 처분 사실 공표 불명예
제약사 생명인 '투명성' 훼손, 마약류 제조업 등록 업체로서 신뢰도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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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마약류 원료 관리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조아제약(주)(대표 조성배)이 국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누락하며 행정당국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법정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사태는 제약사의 기본적 관리 역량과 윤리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조아제약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법정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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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제약 CI. (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행정처분정보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마약류 원료사용자·마약류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3일 자로 조아제약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공개 종료일자는 올해 5월 2일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조아제약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에 소재한 업체로 업종은 마약류 제조업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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