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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법인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 93만1240원(총 749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골프 접대로 인한 금감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4년부터 2년여간 총 83명에게 4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함으로써 총 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당시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했으나, 이번엔 기관주의라는 제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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