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피폭 사고 과태료 취소 판결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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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피폭 ‘직업성 질병자’ 표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동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 등에서 피폭 노동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지청은 사고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3개월이 지나도 완치하지 못하자 8월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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