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내린 총수만 쏙 빠진 판결…기득권 인맥이 실력이 되는 구조 용인" 비판
대법원, 성차별 혐의는 유죄 확정…업무방해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직 생리 무시한 형식 논리…기득권 인맥 세습 용인한 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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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에 면죄부가 주어지자 시민단체는 “사법 정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성차별은 ‘유죄’지만…특혜 채용은 “증거 부족”
지난 29일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남녀 채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작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 “잘 살펴보라”는 지시가 무죄?…시민단체 “조직 생리 무시” 비판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정의연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30일 논평을 통해 “함 회장 스스로 지인의 자녀임을 인사팀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무죄로 본 것은 조직 생리를 망각한 형식 논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이 실무자에게 특정인을 언급하며 “잘 살펴보라”고 한 행위는 사실상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인사권자의 말 한마디가 실무자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갔을지는 자명하다”며 공정한 채용 업무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엇갈린 유무죄…“실무자는 유죄인데 지시자는 무죄인 모순”
특히 함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인사부 직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금융정의연대는 “범행을 실행한 실무자는 유죄인데 이를 지시한 실질적 권력자인 회장은 무죄라는 이 모순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합격권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기득권의 인맥이 실력이 되는 부정 채용 구조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용인해 준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청년 박탈감 가중…“파기환송심서 엄중 처벌해야”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하나금융의 도덕적 타격과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판결이 부정 입사자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고 피해 구제의 길을 막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채용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부정부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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