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 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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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대출 한도 초과와 금리 하한선 미준수 사례를 다수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약 81%에 해당하는 90억 8,000만 원이 정부 지침상 개인 한도인 7천만 원을 초과했다. 전체 대출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돼 제도 운영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금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내부 복리후생 명목으로 사실상 ‘특혜성 대출’을 제공해 온 셈이다.
특히 연도별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유지하며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2025년 들어서는 오히려 위반 사례가 늘어나, 9월 기준 전체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나타났다. 초과 금액 비율도 91.4%에 달해 제도적 관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출 수혜자 중 상당수가 3급~4급 고위 간부직이었던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내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기관 내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 대출에는 금리 하한선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임을 고려하면, 공사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해 시세 이하 금리와 한도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넘어선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닌 명백한 특혜로 인식돼야 한다”며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에 대한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내역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복지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 특혜 수단’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정과 신뢰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전면적 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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