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 어린이 '뽀로로 치약' 3등급 위해성 긴급 회수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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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등급 위해성"…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및 미보유 적발
전국에 대량 유통된 '뽀로로 안심 치약' 포함 총 31종 회수
식약처 "어린이 제품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 문제" 판단
시중에 대량 판매 제품임에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공지
▲케이엠제약이 생산·판매한 어린이 치약 ‘뉴뽀로로는치카친구안심치약(천연딸기향)’. (사진=케이엠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대표 강일모·백승원)이 제조한 어린이 치약에서 이물질 혼입 우려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3등급 위해성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기본 품질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케이엠제약이 생산·판매한 ‘뉴뽀로로는치카친구안심치약(천연딸기향)’으로 제조번호 CH31A(제조일자 2023.08.31, 유효기간 2026.08.30) 제품이다. 이 치약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제품으로,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 널리 판매돼 왔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사유는 △이물질 혼입 우려,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및 미보유다. 이는 약사법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판단했다.

◇ “어린이 치약에서 이물질”…식약처 31종 회수 명령

이번 회수는 단일 제품에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는 케이엠제약이 제조한 총 31개 치약 제품 중 동일 제조번호(CH31A) 제품을 모두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아용·어린이용 치약부터 일반 치약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회수 명령일은 2025년 11월 20일이며 케이엠제약은 즉시 해당 제품의 회수와 유통 중단 조치를 통보받았다.

◇ 소비자들은 몰랐다…조용한 공지, 사과도 없어

이미 시중에 대량 판매된 제품임에도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제품의 회수 사실은 식약처 고시 자료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에 공지됐을뿐이다.


특히 부모들은 이미 가정에서 사용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 어린이용 제품 품질관리 허술, 코스닥 상장 제약사 맞나


한편 ‘제보팀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품질 사고를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코스닥 상장 제약사임에도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본적인 품질관리조차 지키지 않았고 내부 품질검증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된 제품임에도 회수 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상 공지와 사과 역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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