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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에 대해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1억66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사모투자합자회사인 망고스틴제1호의 주식 667만2000주(지분율 39.92%)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망고스틴제1호는 사모투자합자회사로 금융업에 해당한다. 지분율이 40%에 육박해 지주회사 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 건전한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이번 조치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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