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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1일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다. 하니헬멧은 머리 모양이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로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지시한데 이어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나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자사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헬스케어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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