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는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함께 감사업무 1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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