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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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 발생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25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노동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직원 2명은 안전장치(인터록) 불량으로 손 등을 방사선에 피폭돼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삼성전자는 피폭 사고로 인한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피폭 피해를 부상으로 결론짓고 삼성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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