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행정소송 등 다양한 조치 검토 예정”
![]()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유출됐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라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고, 이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