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코그’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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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포인트 도달해야 100% 당첨되는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을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이템은 일정 포인트(3840점)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다.

게임 이용자들은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 미션 수행이나 상점에서 확정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에 두 가지 속성이 부여돼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할 경우,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3840점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100% 가능하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주문서 하나당 적립 포인트는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러나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돼 있어,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돼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되는 구조였다. 코그는 이러한 구조를 숨기고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워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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