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건설감리 담합…건축사무소 20곳 과징금 237억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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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3년간 92건서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찰서 신축 공사를 포함한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조직적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무소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이들 사무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개 건축사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이 공공건물과 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 목적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케이디, 토문, 목양의 모임에서 LH 발주 입찰 4건에 담합을 시작했다.

이어 2020년에는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곳이 1곳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45건의 담합이 이뤄졌다.

일부 사무소는 2022년까지 28건의 입찰에서 담합 합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 토문, 건원, 선은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동일한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고, 유찰 위험이 있으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15건의 합의가 시행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과 함께 17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건설 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 담합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줬다”며 “엄중 제재해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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