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들 "에너지 전환 핵심인 태양광 가로막는 전력망 독점적 구조" 공정위 신고로 번져
"화석연료 발전은 오히려 최소발전 보장받아…재생에너지 신규사업자에 불리한 조건 강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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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저해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재생에너지에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전, 공공재인 전력망 독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조건 강요"
대태협 곽영주 회장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배전망 접속을 요청하면 한전은 무제한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거부할 경우 2032년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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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
기후솔루션 이근옥 변호사는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한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인 불가피함이 아닌 전력망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제주도처럼 화석연료 발전소의 최소 발전 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전력망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다만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할 경우 접속이 가능하다.
◇ 태양광 사업자들 “기준이나 보상도 없어 막대한 손실 감수”
사업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강제적이며 명확한 기준이나 보상도 없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반면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는 최소 발전량을 보장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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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한전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통해 초과 발전량 수용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위는 한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제재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22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태양광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확장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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