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년 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 100만 톤 추정...염소더스트 발생량 2만 톤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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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에 대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이수근 기자)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 시민단체가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오전 11시 쌍용C&E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C&E의 중금속 등이 함유된 유해물질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납·구리·수은 등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 유발)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 의혹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더스트 발생 사실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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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에 대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이수근 기자) |
이어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대략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며 “지난 2020년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쌍용C&E는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19만 톤 중 약 50%인 8만여 톤을 처리해 ‘의성쓰레기산 처리 일등공신’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쌍용C&E는 2015년 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 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이 넘다. 여기에 2020년에는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며 “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 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현장 조사결과를 보면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해 왔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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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매립 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10월 18일 2차 조사에서는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고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 건강과 건물의 안전성에 치명적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사진,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를 4m 높이로 성토하는 현장사진 등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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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에 대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이수근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면서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와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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