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고양 GTX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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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사망…박경일 사장 처벌 여부 등 ‘촉각’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중

▲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 등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박경일 대표이사 사장 등이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당시 추가 숏크리트(shotcrete)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약 7m 높이의 공사장 터널 천정 부위에서 떨어진 숏크리트 덩어리가 B씨를 덮쳤다.

 

숏크리트는 압축 공기에 의한 분사기를 사용해 분사되는 모르타르를 말한다. B씨를 덮친 덩어리는 직경 약 8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5시간25분만인 오후 5시15분께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와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박경일 대표이사 사장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SK에코플랜트 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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