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60계 치킨,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 제재…가맹점주 자율권 침해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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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용지·홍보패널 등 본사 통해서만 구매 강요…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가맹계약 조항만으로도 위법"
▲푸라닭 가맹점. (사진=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푸라닭’과 ‘60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했다.

◇ “아이더스에프앤비·장스푸드, 가맹계약서에 특정 품목 구매 시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한”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들을 타처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사실상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2023년 말 기준 이 회사의 매출은 1402억 원이며, 푸라닭 가맹점은 전국 714개에 달한다.
 

▲ 60계치킨 로고. (사진=newsis)

‘60계’ 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 역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장 유리벽에 부착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계약서에는 해당 패널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중심 상품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목에 대해 거래 상대방을 강제한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불공정행위로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정위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주방세제, 포장용기,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품목에 대한 강제구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자율 구매 시 브랜드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항목만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78.9%가 계약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계약 및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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