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불시점검 인력 확충·재위반 업체 가중 제재 등 제도 개선 촉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8월 20일 나주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홍문표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홍문표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aT 제공)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이 연간 거래액 4조 원에 육박하며 학교, 군부대 등 전국 공공기관의 식재료 조달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와 점검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aT 이용 기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 1만 829개소에 달하며 거래액은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록된 공급업체 중 식재료 원산지 위반이나 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22년 172건, 2023년 83건, 2024년 101건, 올해 1~8월 65건 등 총 376건에 달하고 2회 이상 반복 처분받은 업체는 22곳, 이 중 10회 이상 처분받은 업체도 있었다.
문제는 aT가 이러한 공급업체를 직접 단속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aT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 운영과 참여자 등록·심사·관리 등 제한적 권한만 갖고 있어 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에 따라 플랫폼 이용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aT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기점검을 통한 이용제한 업체 적발률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불시점검은 총 1943건 중 533건을 적발하며 27.4%의 적발률을 보였고 정기점검 대비 27배 높은 실효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불시점검 담당 인력은 단 3명으로 2024년 정기점검 전담인력 87명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불시점검 대상 업체 690개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30개 업체를 점검한 셈으로 사실상 ‘감시 없는 급식 플랫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아이들과 군인 등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공공급식 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연간 거래액 4조 원 규모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aT가 공급계약 과정 문제를 조사할 권한도, 공급업체 이용 제한을 위한 실질적 점검 능력도 없는 현재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aT는 불시점검 인력 확충, 제재 이력 자동 연동, 재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제재 등 실효적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급식 식재료 공급에 기여하려면 인력과 조사권한, 점검 실효성을 모두 확보하는 대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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