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사망·부상 속출·저임금 착취 논란...위험노동 방치 드러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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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상자 52명(사망 2, 부상 50)·축산학부 위험 최다, 중대사고 발생에도 실습기관 지정취소 단 13건
윤준병 의원, 주 5일·40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의 70% 수준..."값싼 노동력 착취 근절해야"
▲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사실상 저임금 노동력 착취 문제까지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실습 분야는 식량작물, 낙농, 한우, 양돈, 수산양식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2016년~2025년 9월)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사고도 2건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5월 축산학부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 화재로 사망했으며, 2022년에는 경기 고양 화훼농장에서 비료 배합기계에 끼어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상 사례도 다수로,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가 많았고,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 원예학부(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학부(부상 11명) 순이었다.

문제는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이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을 학생 필수 이수 과정으로 규정하며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실습생들은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 지원금은 80만~86만 원대 수준에 머물러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보상금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실습생이 사고를 당해야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관리·감독 또한 부실하다.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 전체 실습장의 1%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점검과 제재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농어업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실습생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대학과 합동 점검 강화 등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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