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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55억6000만원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5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GS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의 0.5% 또는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봤다.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내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8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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