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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공정위 직원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지난 6일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게는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17여 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다른 혐의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을 하는 게 맞지만 피고인 윤씨는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점,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송씨는 자백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재무·기획 담당 CFO로 근무하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직원이었던 송씨에게 417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재건 기획을 추진하던 시기로,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 경영 과정에서 횡령·배임 사건으로 7건 이상 형사 고발돼 이를 무마하고자 윤씨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2020년 8월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들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금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씨와 송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청탁을 수용한 송씨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관련 기존 형사사건 자료를 삭제하고, 새로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교체해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씨는 2018년 공정위가 부당지원 관련 금호그룹에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사실을 윤씨에게 알려주고, 이에 윤씨는 특정 키워드의 디지털 자료 삭제를 요청해 관련 자료 인멸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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