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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구미에 위치한 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L&F)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전 직원 김 모 씨가 과거 동료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4월까지 엘앤에프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특수폭행, 감금, 강제추행, 불쾌한 행위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엘앤에프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물리적 위협과 인권 침해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폭행, 감금, 불쾌한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사안이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엘앤에프 측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엘앤에프 측은 “당시 노동청에 신가가 접수됐으나 신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취하돼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당사자 모두 퇴사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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