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임산부 노동자 업무과다 ‘조산’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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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주 만에 조산… 아이는 중환자실
노동부 산재 인정…매니저‧파트장 징계 없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임산부 노동자가 업무 과중으로 조기 출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는 사측에 근무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결국 27주 만에 양수 파열로 조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에서 임산부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임신 27주 만에 조산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지난 8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롯데마트 근무 중 조산..징계는?’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롯데마트가 8개월차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 및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 요청 거절로 결국 27주 만에 조산했다”며 “현재는 산재신청을 해 심의까지 간 결과 승인을 받았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무거운 중량의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 작업에서 제외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라며 “그러나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배려해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무리한 업무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절박유산 소견을 받아 4주간 병가를 진행했고, 병가 후 복귀하여 영업매니저에게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상황 변하지 않았다”며 “임신한 몸으로 설 명절 택배 상하차 업무와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까지 고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또, “본사에 임산부 부서 이동과 관련 문의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7일 연속근무와 초과근로 불가, 부서이동 등을 함께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되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아이를 조산했다”며 “태어난 아이도 100여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진행하고, 최근엔 심정지로 인해 CPR을 시행해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롯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내의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마트의 해당 영업매니저와 파트장은 현재까지 본사 차원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업매니저와 파트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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