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입차주 사업활동 방해…고려운수 과징금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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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구에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와 계약을 맺고 이 운송물량을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왔는데, 2022년부터 이 업무를 한진이 대신하게 됐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경남 지역 지입차주 5인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일하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고려운수는 파리바게트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오히려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지입차주 5인이 한진 운송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면서 지입차주 5인은 파리바게트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냉동탑차로 비식품류만 배송하는 등 사업활동에 큰 곤란을 겪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고자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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