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부과…치킨전용유 유통마진 ‘0’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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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손실 규모 7억원…교촌에프앤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치킨 가맹사업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서 소명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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