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사전보고 누락”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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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어 신한은행 직원 등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주은행 직원 2명에는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등을 전달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천만원, 제주은행은 1천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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