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3자 결제’, 부당한 상품 결정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 방통위 ‘아웃링크’도 수용 안해…기업 이익에 소비자 안중에도 없어
![]() |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애플이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부당한 표시행위·부당한 결정 등으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회의)는 7일 ‘애플의 제3자 결제는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라는 제목을 성명을 통해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인앱 결제’를 선택할지, ‘제3자 결제’를 선택할지 개발자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글과 다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이 이 같은 정책이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며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경고문을 봐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애플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인앱 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회의에 따르면, 애플의 ‘제3자 결제’를 허용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며, 동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보안 경고문구는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소비자주권회의는 또, 기여의 대가도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비도덕적 행태라며 “애플의 ‘제3자 결제’ 이용 시 수수료는 11~26%로 구글과 동일하다. ‘인앱 결제’ 이용시 수수료가 15~30%인데, ‘제3자 결제’를 하면 4% 정도가 감액된다”며 “하지만, 결제서비스(IAP) 이용 대가와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에 주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애플이 ‘제3자 결제’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플은 IAP와 PG사의 수수료를 빼고도 고액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는 나몰라라하는 전형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과 달리 애플 앱스토어에선 애초에 모든 앱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이용해왔다. 이들이 번거롭게 IAP, PG사 비용을 별도 부담하면서 저렴하지도 않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26% 수수료에 IAP,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더하면 오히려 ‘인앱 결제’보다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애플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방통위가 두 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은 이익을 취하데,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으려 한다. ‘제3자 결제’는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시스템 밖에서 이뤄진다”며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는 물론 문제 발생시에도 소비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발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애플의 비도덕성을 꼬집었다.
이어 “애플의 ‘제3자 결제’는 한국전용 앱에만 적용된다. 앱 개발사로선 애플 ‘인앱 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binary)를 관리해야 한다”며 “개발사들은 두 개의 앱을 만들어 운영하느니 그냥 애플의 ‘인앱 결제’용 1가지 앱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다. 결국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해 ‘실리’를 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애플의 편법, 비도덕적 행태에 강력 규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